⚡ 10초 핵심 답변 (2026년 기준):
법정 퇴직금은 단순히 마지막 월급에 근속연수를 곱하는 것이 아닙니다. 원칙적으로 퇴직 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과 최근 1년간의 임금성 정기상여금(3/12) 및 퇴직 전 이미 발생한 연차수당(3/12)을 합산하여 3개월 총 일수(89~92일)로 나눈 '1일 평균임금'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. CLAIM-RET-002/003A/003B
단, 퇴직으로 비로소 발생하는 연차수당이나 일회성 경영성과급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됩니다. CLAIM-RET-003C
법정 퇴직금은 단순히 마지막 월급에 근속연수를 곱하는 것이 아닙니다. 원칙적으로 퇴직 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과 최근 1년간의 임금성 정기상여금(3/12) 및 퇴직 전 이미 발생한 연차수당(3/12)을 합산하여 3개월 총 일수(89~92일)로 나눈 '1일 평균임금'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. CLAIM-RET-002/003A/003B
단, 퇴직으로 비로소 발생하는 연차수당이나 일회성 경영성과급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됩니다. CLAIM-RET-003C
💡 고용노동부 법정 퇴직금 핵심 기준
- 지급 대상: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+ 4주 평균 주당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근로자 CLAIM-RET-001
- 법정 산정식:
1일 평균임금 × 30일 × (총 재직일수 ÷ 365일)CLAIM-RET-002 - 상여금·연차수당 산입: 취업규칙상 지급의무가 있는 정기상여금 및 퇴직 전 기발생 연차수당의 3/12 (25%) 합산 CLAIM-RET-003A/003B
- 통상임금 최저보장: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적용 CLAIM-RET-004
1. 상여금과 연차수당의 평균임금 산입 기준 (고용노동부 행정해석)
퇴직금 계산 시 가장 분쟁이 잦은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고용노동부 및 대법원 판례 기준에 따라 포함 여부가 엄격히 구분됩니다.
| 구분 | 평균임금 3/12 산입 대상 (포함) | 평균임금 산정 제외 대상 (미포함) |
|---|---|---|
| 상여금 | 정기상여금: 단체협약, 취업규칙, 근로계약서에 지급 기준이 정해져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CLAIM-RET-003A | 일회성 성과급: 회사 경영실적에 따라 지급 여부가 임의로 결정되는 특별격려금, 경영성과급 |
| 연차수당 | 기발생 연차수당: 퇴직일 이전에 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이미 지급의무가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CLAIM-RET-003B | 퇴직 발생 연차수당: 1년 미만 근무 또는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발생하는 당해 연도 미사용 연차수당 (퇴직 시 별도 정산) CLAIM-RET-003C |
2. 2026년 실제 9대 사례 비교
퇴직 전 3개월 일수를 92일, 1년 재직일수를 365일(3년 1,096일)로 가정한 실제 법정 산정 결과입니다.
- [사례 1] 기본 1년 근무 (월급 300만 원 / 상여·수당 없음):
• 1일 평균임금: 97,826.09원 (900만 원 ÷ 92일)
• 예상 퇴직금: 약 2,934,783원 - [사례 2] 기본 3년 근무 (월급 300만 원 / 재직 1,096일):
• 1일 평균임금: 97,826.09원
• 예상 퇴직금: 약 8,812,388원 - [사례 3] 고정수당 50만 원 포함 (월 350만 원 / 1년):
• 3개월 총액: 10,500,000원 ➔ 1일 평균임금: 114,130.43원
• 예상 퇴직금: 약 3,423,913원 - [사례 4] 임금성 정기상여금 600만 원 포함 / 1년:
• 3개월 반영액: 900만 원 + 150만 원(상여 3/12) = 1,050만 원
• 예상 퇴직금: 약 3,423,913원 - [사례 5] 월별 임금 변동 (300만 + 320만 + 350만 = 970만 원) / 1년:
• 1일 평균임금: 105,434.78원 (970만 원 ÷ 92일)
• 예상 퇴직금: 약 3,163,043원 - [사례 6] 퇴직 전 이미 발생한 연차수당 120만 원 존재 / 1년:
• 3개월 반영액: 900만 원 + 30만 원(연차 3/12) = 930만 원
• 1일 평균임금: 101,086.96원 ➔ 예상 퇴직금: 약 3,032,609원 - [사례 7] 퇴직으로 비로소 발생하는 연차수당 120만 원:
• 평균임금 분자에 0원 반영 (제외) ➔ 예상 퇴직금: 약 2,934,783원 (연차수당 120만 원은 퇴직 시 별도 정산 지급) - [사례 8] 회사 재량 일회성 경영성과급 500만 원:
• 임금성 불인정 시 평균임금 0원 반영 ➔ 예상 퇴직금: 약 2,934,783원 - [사례 9] 최근 3개월 내 육아휴직·휴업 기간 포함 시:
•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해당 기간과 그 기간 중 지급된 임금을 평균임금 산정기간(3개월 일수)과 임금총액에서 각각 제외하여 계산합니다.
3. 회사 계산과 내 계산이 다를 수 있는 이유
- 1) 3개월 총 일수의 차이: 2월이 포함되면 3개월 일수가 89~90일로 줄어 1일 평균임금이 올라가고, 7·8월이 포함되면 92일로 늘어납니다.
- 2) 상여금의 임금성 여부: 취업규칙상 지급 의무가 없는 일회성 성과급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됩니다.
- 3) 법정 제외기간(시행령 제2조) 포함 여부: 퇴직 전 3개월에 육아휴직, 사용자 귀책 휴업, 출산전후휴가, 업무상 부상·질병 요양기간 등이 포함되어 있다면,
(3개월 임금총액 - 제외기간 지급액) ÷ (3개월 총일수 - 제외기간 일수)공식에 따라 해당 기간과 임금을 산정기간 및 임금총액에서 각각 제외하여 계산합니다. (단, 제외기간이 3개월 전체인 경우 휴직 직전 기준 등 별도 법정 특례 적용) CLAIM-RET-007
4. 세전 퇴직금과 실제 수령액의 차이
본 계산기에서 산출된 금액은 '세전 퇴직금'입니다. 퇴직금을 실제로 수령할 때는 소득세법 제22조에 따라 근속연수공제 및 환산급여공제가 적용된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원천징수된 후 지급됩니다. IRP(개인형 퇴직연금) 계좌로 이전할 경우 세금 부과가 이연됩니다. CLAIM-RET-006
⚖️ [법률/노무 안내] 퇴직금 분쟁 및 산정 유의사항
본 계산기는 고용노동부 법정 퇴직금 산식에 따른 일반적인 예상 계산용 도구입니다. 실제 퇴직금은 취업규칙, 단체협약, 수당의 통상임금성 판단, 휴업·휴직 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 지급 지연이나 산정 기준에 관한 분쟁이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(국번없이 1350) 또는 공인노무사의 전문 상담을 권장합니다. CLAIM-RET-005
5. 자주 묻는 질문 (FAQ)
Q1. 퇴직금은 퇴직 후 며칠 이내에 입금되어야 하나요?
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.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합의로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.
Q2. 주휴수당이나 야간·연장근로수당도 3개월 임금에 포함되나요?
네, 퇴직 전 3개월 동안 실제로 발생하여 지급된 주휴수당, 연장·야간·휴일근로수당 등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은 모두 3개월 임금 총액에 포함됩니다.
📋 공식 출처 및 클레임 레지스트리 (2026년 8월 21일 확인 기준)
[CLAIM-RET-001]퇴직금 지급 요건 (1년 이상, 주 15시간 이상) | 고용노동부 /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| moel.go.kr[CLAIM-RET-002]법정 퇴직금 계산식 (평균임금×30일×재직일수/365) | 고용노동부 / 동법 제8조 | moel.go.kr[CLAIM-RET-003A]정기상여금 산입 조건 (지급의무 있는 상여금 3/12 반영) | 고용노동부 / 대법원 2002다17937 | moel.go.kr[CLAIM-RET-003B]퇴직 전 기발생 연차수당 3/12 반영 |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임금 68207-728 | moel.go.kr[CLAIM-RET-003C]당해 연도 퇴직 발생 연차수당 평균임금 제외 |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기 68207-1601 | moel.go.kr[CLAIM-RET-004]통상임금 최저보장 원칙 (평균임금 < 통상임금 시 적용) | 고용노동부 /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| moel.go.kr[CLAIM-RET-005]퇴직금 지급 기한 (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) | 고용노동부 /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| moel.go.kr[CLAIM-RET-006]세전 퇴직금과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구분 | 국세청 / 소득세법 제22조 | nts.go.kr[CLAIM-RET-007]평균임금 산정 제외기간 (해당 기간과 임금을 산정기간 및 임금총액에서 각각 제외) | 고용노동부 /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| moel.go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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